개요

우리우리사는는사에에적법하고항상정직하게행동하기위해노력하고우리가사을수행하고있는곳이라면전세계곳곳이약속을실천합니다。직원들은스스로최고의법적윤리적표준을해야할이있으며이있으며이있으며이런책임수행이기대기대。정직정직적법성에대한이런약속은비록사업를를잃게될지라도올바른일을하려는,건전한판단,비판적사고를합니다합니다。

우리회사는달성한성과뿐만아니라성과달성방식도고려하여스스로를평가합니다。절차를따르는것은중요하고반드시필요한일이지만최종목표는아닙니다。오히려우리의준법결과를개선하는데에항상집중해야만합니다。따라서정직은모든의사결정의일부가되어야하며우리의의사결정은해당법률및규정을준수하겠다는약속을반영해야만합니다。

모든직원,이사및책임자들은이윤리규범을잘숙지해야이를준수해야합니다。현지법률또는법적사항이본윤리규범의해당조항들을대체경우를제외하고윤리을위반하는것최고해고를하는징계조치의이될될있습니다원인이수수이이있습니다있습니다〗。본윤리규범을위반하는직원들은또한회사사업을영위있는있는가의의현지법에따라서사상또는사상형수수수수수수수

이버전의윤리규범이과거의모든모든윤리규범규범을대체。회사에고용된사람이라면누구누구나최신버전의본규범을을숙지하고준수해야해야해야해야준수해야합니다

윤리규범의적용방식

관련주제

이윤리규범은단체교섭(노동조합)협약및모든해당법률그리고법적와양립하도록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이윤리규범에이관련법률또는단체교섭조항에에하지않는이있는경우경우에는법률또는교섭이우선우선적용적용조항조항적용

미국이외의지역에서사업을하는경우치외법권및해당가법법통용이적용되는미국법률을따릅니다。윤리규범윤리규범해당가의법률사이에불일치가있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법무부서문의하십시오。

이윤리규범은물론이고여러분의직무와관련법률,규범,정책,절차,관행,지침및업무규칙대한상세한를를구하는은여러분의의책임책임책임책임책임책임책임책임

이윤리규범이개인의고용계약또는고용연장보장해주지않습니다。

직원의의무

관련주제

본윤리규범은은사의의전체준법프로그램및윤리프로그램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차지본윤리규범은궁금한점이있거나진퇴양난에직면할때나올바른선택이분명하지않은경우를위한기본도구입니다。그러나본윤리규범에서가능한한모든상황을다룰수는특히우리가사을영위하는각가의모든관련법을전부다룰룰수도없습니다없습니다수도수도그러므로본윤리규범및이에대한해석또는관련법규에질문이있는경우경우경우,언제든지문의하시기바랍니다。

어떠한행위가비록회사의이익을위해최선인것처럼보이거나,상사나다른직원이여러분에게그렇게하도록지시하였다고하더라도결코불법적이거나비윤리적인행동을해서는안됩니다。

모든모든직원은다음과다음과같은의무를갖습니다

  • 항상관련법률,본윤리규범,가이드지침(기타회사의표준,정책,절차,관,행지침및업무규범에따라행동해야합니다。
  • 불법적이거나비윤리적인행위로보일수있는활동을해서는절대안됩니다。
  • 직원들은각자의에되는되는요건,리스크리스크핵심제어사항대한완전한이해를구해야합니다。모든정책이나표준을글자하나하나하나까지알아야것은아니지만자신의에되는정책및에대해서이해해하고있어야표준들에있어야있어야있어야있어야있어야
  • 궁금한점이있는경우,가능한많은자원들을이용하여도움을받으십시오。법규,회사정책,표준의실질적위반이나위반가능성또는법규,회사정책,표준을위배하는요구가있을경우즉시이를보고해야합니다。
  • 적절하게해결되지않았다고생각되는사안이있으면즉시보고해야합니다。이는다른가용부서들을통해문제를제기해야할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 회사의조사에완전하고정직하게협조하십시오。

윤리적행위또는준법의무관련하여신의성실의원칙에의문이나의문를제기를에게에게보복보복,응보,괴롭힘을행위를하는은사정책정책을정책하는금지금지금지

리더의의무

관련주제

리더에게는다음과같은추가적인의무가있습니다。

  • 항상솔선수범하고다른직원에게모범이되어야합니다。
  • 윤리규범에대한직원들의이해를돕고준법을장려할수있는교육기회와관련도구를제공해야합니다。
  • 준법이장려되는사내문화를조성하기직원들이문제및및우려를제기할수여건을마련하고보복을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
  • 위반행위에대한직원의사항을즉시처리해야합니다。
  • 준법과윤리적행동을지향이를잘수행하는직원을가하여,필요하다면공로를인정표창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