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및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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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기본기본적인시장중심정책에따라자유시장을강력히지지지지지지을강력히지지지지이소비자인우리에게자유이된다인우리모두이익고고합니다。즉고객이지불한비용에대해가치를제공하고있다는의미입니다。
00따라서직원들은은사와다음사안에에대해절대합의를해서는안됩니다:
- 定价环및판매또는구입구입의의책정
- 고객배정또는시장분할
- 제품제품또는서비스제공제공에대한
- 경쟁입찰또는계약유도
- 고객또는공급업체에대한이콧
독점금지법은은노동관행관행제한하는계약에에대해서도다루고법무부서가검토한계약에따라서비스제공자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않는한다른조직으로부터직원을고용하지않기로합의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또한독점금지법의취지여러분이취한조치가서면이나구두로구두로명시되지않은경우도일종의협약으로간주될사실실을명심명심간주도실을을명심경우에따라서경쟁사간에에부적절한항목을논의때아무런언급을하지않는것같은비언어적행위도도협의될수수수될수수수수될수
일부경우에불법으로간주될수있기때문에법무부서의사전검토를받아야하는기타행위에는다음과같은유형이있습니다。
- 총요구사항항보증
- 임금,복리후생,급여에대한합의
- 독점적거래협정
- 다른제품및서비스끼워팔기
- 유사한시기에유사한용량의동일제품에대해유사고객에게다른가격을부과하는행위
- 비경쟁및비유도합의
- 경쟁경쟁고용주에게서임금임금정보를직접요청행위
가격,매출또는기타할인,대상시장지정,기타경쟁관련상업문제에대해서는절대경쟁사와논의하지마십시오。업계협회등을통해경쟁사와접촉하게되는경우에는허용되는주제에대해서만논의하십시오。경쟁사가참석할예정인회의에는참석하기전에독점금지규칙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항상반대이유를설명할수있게준비하고부적절한주제가거론되면언제든지회의및토론에서빠져나올준비를하십시오。
독점금지법과경쟁법은강력하게시행되고있습니다。직원이경쟁사와부적절하게연락하고있거나경쟁있거나경쟁경쟁경쟁을여겨지는경우경우즉시법무부서에경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