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이실질적으로차에에적커다란차에에에에무료다차。상업적계약에서는어느한도내에서는당사자들이조건및구제책을스스로만들권한을갖습니다。하지만민간민간사자자와정부간계약에서는그렇지그렇지정부의계약조건및구제책은주로법규에의해정해집니다。
이러한이유로로사에서는특정지정인이정부와와협상을하거나하거나계약체결할권한을갖게갖게을할할권한을갖게
정부공직자에게부정직한진술을하거나근거없는주장을하며입찰에공모하거나수행하지않은일에대해보상을요구하는것은불법행위입니다。법규에정의되어있지만계약규정에는명시되어있지않은문서화또는업무수행을위한추가요구사항이있을수도있습니다。뿐만아니라주계약자인정부에서하청업체인회사로보내오는정부계약요구사항또는계약조건에유의해야합니다。공무원에게장래임용,여행또는식사대접과같은선물을제공하거나유인하여그로인해공무원이공무를수행하는데영향을미칠수있거나,영향을미칠의도로선물등을제공하는것은불법으로간주합니다。
직원이위에언급한행위관련되어있거나,기타방법으로으로계약조건을하였다고생각충분한이유유있으면사충분한이유있으면있으면사,준법있으면윤리부서,법무법무,가이드라인라인으로연락연락연락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