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및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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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기본적인시장중심정책에따라자유시장원칙을강력히지지합니다。우리는시장에서의자유경쟁이소비자인우리모두에게이익이된다고생각합니다。독점금지법및경쟁법은자유롭고공정한경쟁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것입니다。우리는시장에서성공적으로경쟁하고있기때문에경제적수단으로성공합니다。즉고객이지불한비용에대해탁월한가치를제공하고있다는의미입니다。
00따라서직원들은은사와다음사안에에대해절대합의를해서는안됩니다:
- 가격및기타판매또는구입조건의책정
- 고객배정또는시장분할
- 제품또는서비스제공에대한제안
- 경쟁입찰또는계약유도
- 고객또는공급업체에대한보이콧
독점금지법은노동관행을제한하는계약에대해서도다루고있습니다。법무부서가검토한계약에따라서비스제공자와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한다른조직으로부터의직원을고용하지않기로합의해서는안됩니다。
또한독점금지법의취지에서여러분이취한조치가서면이나구두로명시되지않은경우에도일종의협약으로간주될수있다는사실을명심하십시오。경우에따라서경쟁사간에부적절한항목을논의할때아무런언급을하지않는것과같은비언어적행위도협의로오인될수있습니다。
일부경우에불법으로될수있기있기에부서사전검토를받아야기타행위에는다음과유형이있습니다행위에는다음과같은유형이있습니다。
- 총요구사항보증계약
- 임금,복리복리,급여에대한합의
- 독점적거래협정
- 다른제품및서비스끼워팔기
- 유사한시기에유사한용량의동일제품에대해유사고객에게다른가격을부과하는행위
- 비경쟁및비유도합의
- 경쟁고용주에게서임금정보를직접요청하는행위
价格从而,매출또는또는기타,대상대상지정,기타경쟁관련상업문제대해서절대절대사와와논의하지마십시오하지하지하지업계협회등을통해통해사와접촉하게되는경우에는되는주제에에만논의논의논의하십시오하십시오。√할예정인회의에는하기전에독점규칙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하시기숙지하시기항상반대이유를를설명설명할수있게준비부적절한부적절한부적절한부적절한부적절한부적절한부적절한및되면되면언제회를를토론에서빠져나올나올준비를
독점금지법과경쟁법은강력하게시행되고있습니다。직원이경쟁사와부적절하게연락하고있거나경쟁사가경쟁법에의거해부적절한제안을했다고여겨지는경우에는즉시법무부서에보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