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고용관행수행
회사는양질의업무환경을유지하고책임감있는자세로대외구매업무를해나가면서,우리가만드는제품을통해사람들의삶이더나아지고,우리가거주하고일하는지역사회를지원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회사는사업을영위하는모든나라에관련고용법및노동법을준수하고자최선을다합니다。그것은미성년자노동,강제노동,인신매매,임금및근로시간,단체결사의자유에적용되는법률을준수하는것이포함됩니다。본윤리규범에포함되어있는기타기대사항들에더불어,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하는우리의약속에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됩니다。
미성년자의노동
회사는미성년자노동관련법률의규정에따라법정연령미만의개인을고용하지않습니다。직원이해당직무고용을위한최소법적연령미만인경우그직책에서일하도록허용되지않을것입니다。
강제노동
회사는강제노동또는비자발적인감금노동의이용을지원하지않습니다。직원의모집및선발활동은해당법률및단체교섭의무조항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실시됩니다。
임금및근로시간
회사는최대근로시간,최소임금,시간외근무,시간외수당지급에관한단체교섭합의안및최소임금의무조항을모두충족시키고자노력합니다。
회사는:
- 관련법률또는단체교섭합의사항에서요구하는휴식및식사시간에대한직원의권리를인정하며,법률에서요구하는경우휴식에대해급여를지급할것입니다。
- 관련관련에권한이부여되는모든휴가및휴직기간을직원들에게제공할것입니다입니다입니다것입니다。
- 관련법률에의거권한이부여되는모든복리후생혜택직원들에게제공할것입니다。
단체결사의자유
회사는법적으로허용된협회또는조직에합류또는불합류하는직원의선택과관련하여해당법률을준수합니다。